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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코리아포스트] 송상현 前 국제형사재판소장 “김정은, 푸틴과 우크라전 공동전범…ICC 제소할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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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11-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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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 ICC 회부 근거 가능

리버티코리아포스트=홍승기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송상현 전 ICC 소장 “김정은 제소, 우크라이나가 직접 나서는 것이 현실적”

송상현 전 ICC(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은 22일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 ‘NK INSIDER 포럼’에서 사전 배포한 강연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소장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전쟁물자를 공급한 북한의 군사 지원은 ICC 회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북한 정권의 러시아 지원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김정은을 ICC에 고발할 자격을 충분히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제소 방안으로 전쟁 피해국인 우크라이나가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범이 러시아라면 무기와 탄약을 제공한 북한 정권은 최소한 종범이나 기여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우크라이나의 직접 제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북한을 직접 ICC에 제소하는 등 직접적 적대 행위를 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김정은을 ICC에 고발하도록 설득하는 전략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 무분별한 개인·단체 제소 지양…정부·전문가와 협력해 신중 추진 강조

 송 전 소장은 “우크라이나가 직접 제소에 나서기 어려운 경우 ICC 검사의 직권 소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전 소장은 이어 “현 ICC 검사가 김정은 직권 소추를 거부할 경우 다음에는 아시아 대륙 출신 검사가 ICC 검사로 배출될 차례가 된다”며 “한국은 ICC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차기 검사 후보를 준비하고 당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전 소장은 북한인권 단체나 피해자 등이 김정은을 무분별하게 제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경고했다.

그는 “ICC 로마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제소한 경우는 부적법으로 간주된다”며 “김정은 고발과 관련해서는 빈틈없이 연구하고 정부 및 전문가와 협력해 보다 준비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을 국제법적 책임 문제와 연결지어 분석하며 ICC 제소 가능성을 국제사회 논의 의제로 끌어올린 사례로 평가된다.

홍승기 press@lkp.news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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