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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투데이]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김정은에 체포영장 발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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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11-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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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2025.10.22

2025 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 첫날 연사로 나서 촉구

국제형사재판소(ICC) 초대 한국인 재판관 및 제2대 소장을 지낸 송상현 서울법대 명예교수가 북한 김정은 체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러시아 전쟁 지원을 근거로 ICC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송 교수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 첫날 주제강연자로 나서 “그동안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18년간 반복 통과시킴으로써 세계의 여론에 호소해 왔던 방식은 사실상 별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제는 유엔과 병행해, 또는 이와는 별도로 ICC를 통해서 새로운 대북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생겼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2013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북한의 인권 위반은 ICC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문제라고 지적한 이래 ICC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절대적으로 우상화된 최고 지도자가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서 만장일치로 비난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면 크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국제형사정의의 원칙을 설명하며 “현재에는 국제형사정의가 없이는 지속가능한 평화란 없다(no sustainable peace without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피해자신탁기금(Trust Fund for Victims)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형사소송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로마규정 제68조)”며 “피해자 보호가 ICC의 새로운 길”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김정은이 ICC의 직접적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범인 러시아에게 무기와 탄약을 제공한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러시아에 대한 무모한 군사원조는 회원국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ICC에 고발하는 적격(standing)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이제는 전투병까지 대량으로 파병했으므로 러시아와 북한은 전쟁범죄의 공동정범(co-perpetrator)으로 법률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절차에 대해 “피해국 우크라이나가 직접 제소함이 가장 좋다. 만일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로마규정 제13조에 따라 ICC 검사가 직권으로(ex officio) 소추할 수도 있다”며 “유엔 안보리를 움직여 북한이나 러시아의 행위를 ICC에 회부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면 더욱 명분이 선다”고 말했다.

ICC 영장 발부의 효과로는 “만일 김정은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푸틴의 경우와 동일하게 국제사회에서 영장 발부가 갖는 상징적 의미도 적지 않을 뿐더러, 이 영장은 시효가 없으므로 죽을 때까지 불법공동침략자라는 낙인이 따라다니게 된다”며 “이는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형벌이며, 온 세계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자라는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 교수는 “ICC의 창설은 국제인권법의 역사상 가장 괄목할 만한 성취”라며 “모든 국가가 북한 문제를 글로벌 도전으로 보고 글로벌 해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ICC의 활용은 부당면책과 인권위반에 대한 싸움을 넓혀 가는 가장 의미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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